절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14년 전에 저지른 살인죄가 드러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부녀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절도와 강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씨는 지난 1995년 서울의 한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한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58살 김 모 씨를 살해하고, 2001년에는 30살 정 모 씨 집에서 정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나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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