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 회장이 차명재산과 관련해 1천7백억 원을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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