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시위 취재 도중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은 마
재판부는 그러나 신 씨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J사의 정문 부근까지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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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시위 취재 도중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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