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가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관행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어린이 특별 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자가 심신 미약이 아닌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형량을 줄여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처럼 범죄자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일부러 만취할 때는 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몸을 묶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변태· 가학 행위와 등하굣길 같은 특별 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포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진 / 양형위 운영지원단장
- "특별 가중 인자가 추가됨으로써 특별 가중인자 2개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무기징역 선고 여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은 현재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 법 개정 절차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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