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H 보험사가, 먼저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장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불법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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