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의 업무분담을 판사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내규를 바꿨지만 이룰 둘러싼 내부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법원장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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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의 업무분담을 판사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내규를 바꿨지만 이룰 둘러싼 내부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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