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등록 서류를 바꿔준 준 혐의로 음식업중앙회 의정부시지부 운영본부장 47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부장 46살 이 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업소 규모가 33㎡를 넘는 일반과세 대상 음식점 38곳으로부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업소 규모를 수정액으로 지워 줄인 뒤 세무서에 제출했고, 적발된 음식점은 총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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