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탤런트 송일국 씨가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송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주장과 부합하는 사진기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김 씨가 제출한 진단서는 상해가 송 씨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형사고소까지 해 연예인으로서 송 씨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 점과 이 때문에 송 씨의 연예활동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가 취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사화되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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