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종업원과 급식시설·식재료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잔반 재사용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청은 관련 시설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보관 기준 등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섭취한 뒤 구토나 복통·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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