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인 임 모 씨가 남편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내게 되자 2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세금 감면을 돕겠다며 2006년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퇴직한 뒤 전 직장 동료 등에 대한 로비가 여의치 않자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재산이 없어야 한다며 임 씨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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