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 요구에 따라 보완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또 반려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
노동부는 양성윤 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은 데다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조합원 수 누락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전공노는 당분간 법외노조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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