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한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A 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기관은 노사합의로 정년을 유지하면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A씨는 업무가 그대로였는데도 월급이 최대 283만 원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기관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없었고,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로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는 아니라며,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임금피크제의 효력의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첫판단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현장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