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부지 임대차 계약 만료 문제로 법정 분쟁까지 벌였던 코레일과 중앙대가 중앙대 용산병원 이전 시점을 1년 6개
코레일과 중앙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용산병원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이 "용산병원 땅과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미지불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병원 이전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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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임대차 계약 만료 문제로 법정 분쟁까지 벌였던 코레일과 중앙대가 중앙대 용산병원 이전 시점을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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