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집단 사표를 내게 한 뒤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 모 씨 등 MBC 계열사 전 임원 7명이 최문순 전 MBC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05년 2월 취
강씨 등은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에게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집단 사표를 내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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