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모 종단이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종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단체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다며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을 확장ㆍ유추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