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알몸사진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중순 모텔에서 내연녀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남편에게 알몸사진을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배포는 음란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
재판부는 그러나 송 씨가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와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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