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부분으로 돼 있는 아파트 전실을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시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 파주시 새꽃마을 뜨란채 주민 백5십여 명이 시행사인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70%의 배상
지난 2004년 입주한 주민들은 분양 당시 전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공의 말을 믿고 전용 공간을 설치했지만 파주시의 원상 복구 명령으로 수백만 원의 복구 비용이 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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