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 3백 명 이상은 즉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3백 명 이하 노조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전임자의 노사 교섭, 산업안전 활동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