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노조법 개정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부터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조원들이 스스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가 노조법 개정 결렬에 대비해 복수노조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일 전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르고 시행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이 공포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먼저,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권한을 갖습니다.
▶ 인터뷰 : 전운배 / 노사협력정책국장
-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거부를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교섭이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은 업무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 인터뷰 : 전운배 / 노사협력정책국장
- "전임기간 동안 노무 지급의무는 정지되고 사용자는 급여 지급의무를 면제합니다."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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