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인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이미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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