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교습시간 초과 등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현재까지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 시간을 서울시와 같이 밤 10시로 통일하는 시도별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부산과 대구, 인천 교육청 등도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원 운영 시간을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학원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의 운영 실적도 발표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모두 15억 원.
총 2만 2천여 건의 신고 중 3천 5백여 건에 포상금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신고 건수는 5건, 지급액은 213만 원이었습니다.
교과부는 또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초과징수와 미신고 개인과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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