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등 11개 유형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