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병원과
하지만, 과실 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려는 입법시도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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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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