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개인택시만을 골라 유리 창문을 깨고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삼성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유리
조사 결과 김 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인적이 드문데다 개인택시는 영업 후에도 현금을 차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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