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철상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이 씨 회사 주식을 취득하
그러나 허위사실로 증자대금 90억 원을 챙겼다거나 연구소를 옮기겠다며 대전시로부터 18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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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철상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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