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관리해 연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체줄기세포주를 제외한 줄기세포주를 만들거나 수입한 사람은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과정과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