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즉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찬양ㆍ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1월 범민련에 가입하고 나서 각종 행사에서 조직원과 대중을
최씨는 또 200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김일성ㆍ김정일을 미화ㆍ찬양하는 글을 이메일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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