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재판부는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고 이 단어와 결합한 상표가 300개가 넘는 등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점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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