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구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김 씨는 초등학교와 같은 아동 교육시설을 드나들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정보도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
김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집에서 자다가 옆에 있던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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