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유통업체 종업원이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이나 영업주가 나름의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11월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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