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기도 24개 시와 서울과 인천 모든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경기도 24개 시와 서울, 인천에 등록돼 있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 그리고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가 해당합니다.
운행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음 1회 위반 때는 30일간 행정지도하지만 이후에는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