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을 오는 15일 이전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제정을 마
이어 "심의위 구성에서 노동계 몫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타임오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여서 의견 접근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타임오프 한도를 노동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