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마와 경륜 상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돈을 걸도록 해 판돈을 챙긴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에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판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경마와는 달리 배당금수수료가 없어 사람들이 몰렸다며, 중국에 있는 사이트 공동운영자 2명과 국내 현금 인출책 등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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