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증거 조사를 거쳐 구명로비와 세금 탈루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회장은 "인정에 치우쳐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조세 행정에 누를 끼쳤으나 주가 조작이나 탈세를 하지는 않았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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