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백억대의 이득을 걸고 시세조종 대결을 벌이던 두 회사의 자금담당 간부가 기소됐습니다.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사법처리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지난 2003년 4월 A기업은 외국계 B증권사에 당시 한미은행 주식 285만 주를 1주당 7천8백 원에 팔면서 1년 후 이 가격에 되살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단,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르면 7억 원만 받고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2004년 2월 19일.
한미은행 주식 가격이 매도가의 2배에 이르는 15,800원을 넘나들자 양측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 먼저 B증권이 장 마감 11분 전, 10만주의 매수 주문을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A기업은 23초를 남겨놓고 35만 주를 하한가로 내다 팝니다.
그러자 B증권이 다시 반격에 나서, 무려 93만주를 15,800원에 사들입니다.
결국 주가는 15,8
검찰은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을 처음으로 적발하고 두 회사의 자금담당 간부를 기소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검찰은 금융당국과 함께 선물과 ELS 등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부당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