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개발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삼성동부지에 별도의 대지조성공사 없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 81억 여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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