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사이버 머니를 사고파는 행위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임 머니가 우연보다는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결과물이라는 판단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이 모 씨 등은 인터넷 게임인 리니즈의 사이버 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경우엔 처벌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게임 머니는 베팅 수단도 아니고, 해킹 등으로 얻는 것도 아니어서 법에서 금지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게임 머니가 우연하게 얻은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신동흔 / 대법원 공보심의관
- "리니즈상의 게임 머니는 우연적인 요소보다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강하므로, 원심(2심의)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용됐던 사이버 머니 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게임 머니가 베팅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등은 처벌되는 만큼,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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