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례법안은 인구 100만 명을 넘는 통합시의 시장에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
특히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해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건축 허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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