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강인을 지난해 12월 말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은 지난해 10월15일 새벽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가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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