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전자담배에도 담배 가격의 82%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담배와의
과세 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이고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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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전자담배에도 담배 가격의 82%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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