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가동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 수혜자 800만 명 가운데 4만 3,000명이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넘겨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지난 11월부터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시·군·구를 통해 해명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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