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하도급 공사를 따낸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신문인 J 일보 기자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7월 초쯤한 건설사 대표에게 일조권과 소음 등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자치단체나 경찰이 시행하는 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하청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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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하도급 공사를 따낸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신문인 J 일보 기자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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