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올 1학기 시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복리까지 적용될 경우 졸업할 때쯤이면 빚더미에 앉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미숙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 "정말 한시름 놨다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오늘(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출 신청과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또 연 6%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에 상환액을 복리로 계산할 경우 자칫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진선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간사
- "3천만 원을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서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이자에 이자를 물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9천만 원까지…"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빚더미졸업생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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