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경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전씨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 모 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내는 등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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