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인천의 모 금고 전직 간부 4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금고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
조사 결과 이 씨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는 등 받을 퇴직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강화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인천의 모 금고 전직 간부 4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