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가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세무서 6급 공무원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상가 건물의 상점 15개를 분양받은 전 세무공무원 이 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강도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
당시 세무서 측은 이 씨가 부당하게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고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결정했지만, 현지 실사를 맡은 윤 씨가 청탁을 받고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환급 신고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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