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최근 일련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재판결과나 진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내용과 무관한 재판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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