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부 김 모 씨와 여행사 직원 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초 딸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딸의 성적이 낮아 유씨의 도움으로 영문 성적표 등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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