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항소에 앞서 배포한 '항소의 변'에서 "강 의원의 폭행이나 공무방해 의도가 뚜렷이 드러났는데도 국회 밖 일반 사건과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됐다"며 판결의 시정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이 강 의원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통상적 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당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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