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해운대에 118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관광시설을 짓겠다던 부산시가 최근 이 빌딩의 대부분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은 부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해 아파트 건축을 엄격하게 금지
이에 따라 시행사는 3.3㎡에 2~3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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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해운대에 118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관광시설을 짓겠다던 부산시가 최근 이 빌딩의 대부분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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